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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행정안전부 주관‘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우수상 수상

박준은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17:45]

부산 사상구, 행정안전부 주관‘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우수상 수상

박준은 기자 | 입력 : 2023/12/04 [17:45]

▲ 부산 사상구, 행정안전부 주관‘납세자 권익 증진 우수사례’우수상 수상


[일간검경=박준은 기자] 부산 사상구는 지난달 11월 30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행정 안전부 장관상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79건의 사례 중 1차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13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내용, 발표 충실성, 청중 전달력 및 태도, 질의응답 대응성 등에 대해 평가했다.

사상구는‘사실상 멸실된 차량, 알고 보면 말소할 수 있다!’는 주제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속칭 대포차)으로 인해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등으로 피해를 보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해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하나 안내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던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멸실사실인정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관련법에서 인정하는 상당기간이 경과 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이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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